외국인 3만명 사회통합교육 참여

지역내일 2013-05-02
황교안 법무장관, 통합프로그램 의견 청취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3만여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등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3만616명이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정부가 마련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기관이 운영한다.

교육을 마친 외국인들에게는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 단축, 일반 영주자격(F-5) 변경 시 한국어능력 점수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자인 등록 외국인은 모두 92만8359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21만 8877명, 수원 11만 5537명, 인천 7만 4666명, 안산·시흥 6만 5166명, 부산 5만 5418명 순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안산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자들과 함께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 등을 토론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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