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당시의 서울시] 요건충족 안된 곳 대거 뉴타운 지정

지역내일 2013-05-09 (수정 2013-05-09 오후 2:40:32)
감사원, 서민주택실태감사 … 2차 뉴타운 52.3%만 요건충족


<사진: 뉴타운 갈등 현장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1구역 신문로2가 상가주민들이 뉴타운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남준기 기자>

서울시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구역을 대거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3년~2005년의 일이다.

감사원은 8일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불필요하게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 주민갈등과 서민주거 불안정, 매몰비용 증가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은 지 27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인 노후불량률이 66.7% 이상 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3년 11월 2차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며 노후불량률이 22.1%에 불과한 ㄱ지구를 포함, 평균 노후불량률이 35.0%로 주거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10개 지구를 뉴타운으로 일괄 지정했다. 2005년 8월 3차 뉴타운 지구지정에서도 노후불량률이 54.3%로 주거여건이 나쁘지 않은 11개 지구를 일괄 지정했다.

감사원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면적이 2차 뉴타운사업지구는 52.3%, 3차 뉴타운 사업지구는 6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화뉴타운과 시흥뉴타운은 노후불량률이 각각 8.7%와 0%였는데도 지정됐다. 그 결과 장기간의 건물 신·증축 제한으로 주거환경만 악화됐다.

서울시는 일부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뉴타운 지구지정 등을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무리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민간 갈등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다수 지역이 인가를 얻지 못해 추진이 지연됐고, 사업구역을 해제할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1조4000억~1조7000억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각종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도 전체 세입자의 38.4%만 입주 가능한 물량을 공급해 서민주거 불안정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민간 전세시장으로 이동하면 전세가격 상승이 우려돼 시기조정 등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전세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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