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수사 맹신해 엉뚱한 사람 범인 몰아

지역내일 2013-05-09 (수정 2013-05-09 오후 2:14:12)
경찰, 6년전 혈흔 DNA일치 구속
검찰, 범행과 무관해 무혐의 처분

6년전 미제 사건을 혈흔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 해결했다며 범인 검거 우수사례로 알려졌던 사건이 실제로는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DNA 일치를 맹신해서 다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충우)는 경찰이 6년전 미제사건의 범인이라며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 이 모(44)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을 취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폭력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씨로부터 구강세포 DNA를 채취했다. DNA를 미제사건 DNA데이터와 대조한 결과 6년전 강간미수 범행 현장 옆 건물 주차장 벽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2007년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식칼을 들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여성이 칼날을 붙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이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에 구속송치된 이후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현장 부근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졌다.

6년 전 119신고내역과 병원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사건 발생 5일전 혈흔이 발견된 장소에서 손을 다쳐 119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된 사실이 확인됐다.유일한 증거가 범행현장에서 4미터 떨어진 옆 건물 벽과 주차장 바닥에 발견된 혈흔 DNA뿐이라서 검찰은 피해여성을 찾아 추가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여성을 찾아내 당시 진범이 피를 흘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씨를 포함해 다수의 사람 중에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복수면접의 범인식별절차도 거쳤지만 피해여성은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한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송치한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이씨가 현장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이송·수술·입원 등의 기록을 찾아냈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 언니와 동생을 찾아내 언니로부터 이씨가 범인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종합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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