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산재, 고용부 감독소홀도 한몫

지역내일 2013-05-13 (수정 2013-05-13 오후 2:37:12)
수시감독 2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 … "정부 안전관리체계 구멍"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수시감독을 한 지 2개월이 채 안 돼 사망사고가 발생, 안전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산재에 취약한 곳이다.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부의 철저한 수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3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 사업장이 아닌 일부만 수시감독을 했다. 고용부 천안지청은 3월 12~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 일부 지구에 대해서만 수시감독을 실시, 안전보건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현대체절 당진공장은 300만평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며 "제한된 인력 등의 문제로 중대재해가 난 A,B 지구만 수시 감독을 했다"고 말했다. 10일 5명의 사망사고가 난 곳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다.

고용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감독의 목적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사업장의 일부공정 등에 한해 수시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부가 보다 철저히 수시감독을 했어야 했다며 반발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국장은 "고용부의 수시·정기 감독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의 문제점만 해결할 뿐 사업주의 인식 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국장은 "이번 사고로 고용부의 사업장 안전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업주에게 사전 예고를 한 뒤 감독을 나가는 식의 방식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국장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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