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대책은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는 과외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충수업을 각 학교 재량에 맡기 점이라든지 학원의 심야운영을 단속하거나 학교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체벌을 해도 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게다가 그동안 억제해왔던 전국단위의 모의고사를 확대실시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현 정부들어 추진해온 보충수업 금지 등 현 교육개혁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 대책 주요 내용.
◇보충수업 3년만에 허용 = 방과 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교원·학생·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보충수업은 초·중·고에서 모두 실시됐으나 지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금지되면서 2001학년도에는 전면 폐지됐고 대신 교과와 관련이 없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권장됐다.
특기적성교육은 2000학년부터 교과관련 내용도 허용되면서 지난해에는 영어회화반, 영어독해반, 수리탐구반 등 과거 보충수업에서 운영됐던 과목들이 개설되면서 편법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충수업 실시여부를 시도교육감 재량에 맡겼다.
◇학원 심야운영 단속 =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대구,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로 오후 11∼12시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다.
그러나 현실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학원운영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편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시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 신용카드 결제 등도 적극 권장한다.
◇2월학기 폐지= 겨울방학은 대략 12월20일경부터 다음해 2월초까지 2개월간이며 이후 등교해 2주이상 수업을 하고 다시 봄방학에 들어간 후 3월부터 새학기를 시작한다.
올해부터 학년의 교육과정은 12월말까지 모두 다 끝나며 교원인사도 기존의 2월말에서 약간 앞당겨진다.
◇체벌 허용 = 이번 대책에서는 재학생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공동참여로 학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학칙개정을 먼저하도록 했다.
보충수업을 각 학교 재량에 맡기 점이라든지 학원의 심야운영을 단속하거나 학교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체벌을 해도 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게다가 그동안 억제해왔던 전국단위의 모의고사를 확대실시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현 정부들어 추진해온 보충수업 금지 등 현 교육개혁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 대책 주요 내용.
◇보충수업 3년만에 허용 = 방과 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교원·학생·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보충수업은 초·중·고에서 모두 실시됐으나 지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금지되면서 2001학년도에는 전면 폐지됐고 대신 교과와 관련이 없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권장됐다.
특기적성교육은 2000학년부터 교과관련 내용도 허용되면서 지난해에는 영어회화반, 영어독해반, 수리탐구반 등 과거 보충수업에서 운영됐던 과목들이 개설되면서 편법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충수업 실시여부를 시도교육감 재량에 맡겼다.
◇학원 심야운영 단속 =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대구,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로 오후 11∼12시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다.
그러나 현실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학원운영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편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시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 신용카드 결제 등도 적극 권장한다.
◇2월학기 폐지= 겨울방학은 대략 12월20일경부터 다음해 2월초까지 2개월간이며 이후 등교해 2주이상 수업을 하고 다시 봄방학에 들어간 후 3월부터 새학기를 시작한다.
올해부터 학년의 교육과정은 12월말까지 모두 다 끝나며 교원인사도 기존의 2월말에서 약간 앞당겨진다.
◇체벌 허용 = 이번 대책에서는 재학생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공동참여로 학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학칙개정을 먼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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