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률 1%, 미심사폐기 59%
국민들이 국회에 입법을 청원한 것 중 실제 채택된 것은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원서 자체가 부실한 데다 청원서 제출단계부터 국회의원들이 부실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18대(1992~2012년) 국회까지 국민들은 3101건의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중 채택된 것은 38건으로 전체의 1.2%였다.
13대(1992~1996년)과 14대(1996~2010년)엔 각각 503건, 534건의 청원서가 제출돼 13건, 11건이 채택됐다. 15대부터는 4년 평균채택 건수가 3~4건에 그쳤다. 채택률 역시 2%대에서 1%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없이 계류돼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남에 따라 폐기된 게 지난 20년간 1825건이었다. 접수된 청원 중 58.8%에 해당되는 규모다. 상임위에서 논의했지만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게 35.3%인 1094건, 청원한 후 스스로 철회한 것은 144건(4.6%)이었다.
국민들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외면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사무처 청원담당 관계자는 "국민 입법청원은 국회의원들의 도장을 받아 이뤄진다"면서 "국회의원실로 들어간 민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청원토록 하는 게 취지인데 입법 가능하도록 청원되는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장짜리 청원서를 내기도 하고 그 내용이 재판결과에 따른 구제신청 등 입법과 상관없는 것들도 많다"면서 "청원 초기단계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 등을 국회의원실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에 반영하는 청원의 적극적인 처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국회청원 심사를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한 번에 한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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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국회에 입법을 청원한 것 중 실제 채택된 것은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원서 자체가 부실한 데다 청원서 제출단계부터 국회의원들이 부실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18대(1992~2012년) 국회까지 국민들은 3101건의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중 채택된 것은 38건으로 전체의 1.2%였다.
13대(1992~1996년)과 14대(1996~2010년)엔 각각 503건, 534건의 청원서가 제출돼 13건, 11건이 채택됐다. 15대부터는 4년 평균채택 건수가 3~4건에 그쳤다. 채택률 역시 2%대에서 1%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없이 계류돼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남에 따라 폐기된 게 지난 20년간 1825건이었다. 접수된 청원 중 58.8%에 해당되는 규모다. 상임위에서 논의했지만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게 35.3%인 1094건, 청원한 후 스스로 철회한 것은 144건(4.6%)이었다.
국민들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외면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사무처 청원담당 관계자는 "국민 입법청원은 국회의원들의 도장을 받아 이뤄진다"면서 "국회의원실로 들어간 민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청원토록 하는 게 취지인데 입법 가능하도록 청원되는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장짜리 청원서를 내기도 하고 그 내용이 재판결과에 따른 구제신청 등 입법과 상관없는 것들도 많다"면서 "청원 초기단계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 등을 국회의원실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에 반영하는 청원의 적극적인 처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국회청원 심사를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한 번에 한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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