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코 소송’ 생중계한다

지역내일 2013-06-11
내달 18일, 민사소송으로는 처음 … 엇갈린 하급심 판단 통일할 듯

대법원이 키코(KIKO)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인터넷과 방송으로 생중계한다.

대법원 재판의 생중계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민사소송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환율변동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의 한 인사는 "관련 기업들이 많아 판결에 따라 파장이 큰 사건"이라며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 판결로 법적 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공개변론의 생중계도 결정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생중계에 대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제한할 필요도 있지만 최대한 허용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키코소송 공개변론 사건의 원고측 기업은 모나미,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등 3곳이다.

대법원은 키코 관련 소송의 대표적인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회사 모나미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은행이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회사의 달러유입액 규모 등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키코계약을 권유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이 회사에 손실액 94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8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세신정밀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투기 목적으로 상품을 권유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수산중공업은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은행이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중요한 쟁점인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다퉜지만 기업측이 모두 패소한 '키코의 불공정 계약 여부'도 대법원의 주요 판단 사항이다.

키코가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상품인지, 은행의 수수료 부과가 부당한지, 불공정 약관에 의한 계약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키코 소송은 32건이며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도 80여건에 달한다. 키코에 가입된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피해기업 200여곳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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