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연 7천만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혜택

지역내일 2013-06-12 (수정 2013-06-12 오후 1:54:34)
대출금리도 2,6~3.4%로 인하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과,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해 12일부터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지금은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돼 있다. 대출금리도 낮췄다. 3.5~3.7% 수준인 금리를 소득·만기별에 따라 연 2.6~3.4%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6%(4월 현재)임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자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췄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넓어진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대출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만 30세 미만으로 낮췄다. 속칭 '낀세대'인 30대 초반도 저리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