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도 2,6~3.4%로 인하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과,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해 12일부터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지금은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돼 있다. 대출금리도 낮췄다. 3.5~3.7% 수준인 금리를 소득·만기별에 따라 연 2.6~3.4%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6%(4월 현재)임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자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췄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넓어진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대출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만 30세 미만으로 낮췄다. 속칭 '낀세대'인 30대 초반도 저리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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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과,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해 12일부터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지금은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돼 있다. 대출금리도 낮췄다. 3.5~3.7% 수준인 금리를 소득·만기별에 따라 연 2.6~3.4%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6%(4월 현재)임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자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췄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넓어진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대출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만 30세 미만으로 낮췄다. 속칭 '낀세대'인 30대 초반도 저리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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