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희 법률칼럼- 방문판매와 소비자의 권리

지역내일 2002-03-20
흔히 방문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출판사의 책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부추겨 주부들로 하여금 고가로 책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책을 사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격에 비해 책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조잡하여 계약을 철회하고 반품을 하려고 하여도 영업사원은 온갖 핑계를 대어 반품요구를 거절하거나 심지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알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방문판매에 의하여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일정한 경우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계약을 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을 철회한다는 것은 일단 성립된 계약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즉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방문 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물론 방문판매 기업에게 돈을 물어줄 필요도 없다.

위 사례에서 소비자는 계약서와 책을 함께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고 책을 나중에 배달 받았다면 배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책을 판매한 회사, 책을 산 사람, 구입일시, 구입가격과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이다. 계약철회서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는 영세하여 변변한 사무실도 없어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로 계약 철회서를 발송하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방문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개봉한 이후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성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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