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곳 중 영등포지구 등 사업부진 4곳이 다음 차례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해제 예정인 가운데 나머지 34개 지구 중에도 2~3곳이 추가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 구역지정이 됐지만 추진주체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창신·숭인뉴타운지구 14개 사업구역 가운데 7개 구역이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앞으로 2~3개 뉴타운에서도 지구단위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4곳의 뉴타운지구 가운데 창신·숭인지구처럼 구역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은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지구,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강동구 천호·성내균촉지구, 종로·중구 세운재정비지구 등이다.
영등포지구는 모두 25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2곳, 조합을 구성한 곳이 2곳,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곳은 구역지정 된 이후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
구의·자양지구는 7개 구역으로 2곳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5곳은 구역지정만 돼 있다. 천호·성내지구는 8개 구역 가운데 1곳만 추진위가 구성돼 있고 나머지 7곳은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 세운지구도 1구역을 제외한 5곳이 구역지정만 돼 있다.
구역지정만 돼 있는 경우 주민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구역해제되는 곳이 많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상 지구 지정 최소면적 기준(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고밀복합형 10㎡ 이상)에 미달할 경우 지구 전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에 해제 절차를 밟는 창신·숭인지구는 모두 14개 구역 가운데 2곳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절반인 7곳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구역 해제를 신청한 곳의 면적은 44만6100㎡로 전체 지구 면적 84만6100㎡의 절반이 넘는다. 이로써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면적은 40만㎡로 줄게 돼 도촉법상 주거지형 뉴타운은 지구면적이 50만㎡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된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구역 절반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해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했으며, 기반시설을 비롯해 광역적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사업이 사실상 의미를 잃어 지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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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해제 예정인 가운데 나머지 34개 지구 중에도 2~3곳이 추가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 구역지정이 됐지만 추진주체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창신·숭인뉴타운지구 14개 사업구역 가운데 7개 구역이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앞으로 2~3개 뉴타운에서도 지구단위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4곳의 뉴타운지구 가운데 창신·숭인지구처럼 구역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은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지구,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강동구 천호·성내균촉지구, 종로·중구 세운재정비지구 등이다.
영등포지구는 모두 25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2곳, 조합을 구성한 곳이 2곳,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곳은 구역지정 된 이후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
구의·자양지구는 7개 구역으로 2곳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5곳은 구역지정만 돼 있다. 천호·성내지구는 8개 구역 가운데 1곳만 추진위가 구성돼 있고 나머지 7곳은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 세운지구도 1구역을 제외한 5곳이 구역지정만 돼 있다.
구역지정만 돼 있는 경우 주민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할 경우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구역해제되는 곳이 많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상 지구 지정 최소면적 기준(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고밀복합형 10㎡ 이상)에 미달할 경우 지구 전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에 해제 절차를 밟는 창신·숭인지구는 모두 14개 구역 가운데 2곳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절반인 7곳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구역 해제를 신청한 곳의 면적은 44만6100㎡로 전체 지구 면적 84만6100㎡의 절반이 넘는다. 이로써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면적은 40만㎡로 줄게 돼 도촉법상 주거지형 뉴타운은 지구면적이 50만㎡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된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구역 절반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해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했으며, 기반시설을 비롯해 광역적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사업이 사실상 의미를 잃어 지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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