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원조례 공포 … '세계인의 날' 지정계획
서울 서대문구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일반 주민과 동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했다. 서대문구는 구의회에서 발의한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는 매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그해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사회경제적 자립,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자녀 양육·교육 등이다.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구에서 할 일로 규정돼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지원범위도 조례로 규정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일자리와 연계한 직업교육, 가족상담과 부부·부모교육, 지역문화 체험,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등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외국인주민을 위해서는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처우개선에 필요한 정책 추진 등을 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15명 이내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5월 20일을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이 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 계획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조례를 계기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가정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에는 다문화가족 1300여 세대와 외국인주민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조례 제정에 앞서 그동안 이들을 위해 다문화강사가 참여하는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박물관·고궁 전통문화체험, 안산도시자연공원 내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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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일반 주민과 동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했다. 서대문구는 구의회에서 발의한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는 매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그해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사회경제적 자립,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자녀 양육·교육 등이다.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구에서 할 일로 규정돼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지원범위도 조례로 규정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일자리와 연계한 직업교육, 가족상담과 부부·부모교육, 지역문화 체험,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등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외국인주민을 위해서는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처우개선에 필요한 정책 추진 등을 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15명 이내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5월 20일을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이 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 계획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조례를 계기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가정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에는 다문화가족 1300여 세대와 외국인주민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조례 제정에 앞서 그동안 이들을 위해 다문화강사가 참여하는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박물관·고궁 전통문화체험, 안산도시자연공원 내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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