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직전 '허태열 의원 동생의 5억원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선관위가 지급한 포상금은 당초 공언했던 5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에 국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제보자 전 모(51)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결정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소소송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 7개월이 지나서 낸 이 소송은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전 모씨는 지난해 연말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청구소송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포상금지급 청구를 낼 수 없다"며 각하되자 곧바로 포상금지급결정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는 제소기간이 지난 까닭에 각하됐다.
이로써 선거사상 최고액의 포상금이 지급될 뻔 했던 이 사건은 5000만원 지급으로 종결되게 됐다.
전 모씨와 지 모씨는 지난해 3월 당시 허태열 의원의 동생이 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금보관증과 영수증 녹취록 등을 첨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동생 허 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의뢰된 사람들이 기소될 경우 사상 최고액인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선관위 포상금위원회는 5000만원을 지급결정하고 허태열 의원이 함께 기소되면 추가로 포상금을 주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허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동생만 기소됐다. 선관위가 포상금을 더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전씨는 자기몫으로 3억6000만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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