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 측이 진료기록 파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승연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매니저 부탁으로 진료 기록을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승연과는 안면이 있던 사이인데, 위안부 사진집 사건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힘들게 재기해 다시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부 양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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