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포기, 6월 처리 합의

지역내일 2013-06-18 (수정 2013-06-18 오후 1:32:25)
여야 대표, 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노력키로 … 국정원사건 국정조사엔 이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조찬회동을 갖고 6월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법안의 6월국회 최우선 처리 △여야 대선 공통공약과 민생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6월국회 최대한 처리 노력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양당 대표가 정당연구소의 제도개선을 위해 두 당의 연구소장이 조속히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소집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황 대표는 여당 내부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양당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연금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6월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동안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이 공개회동을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지난 2004년 3월 이후 거의 10년 만인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이 우리나라를 세계 선진국으로 국격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부응해 좋은 정치를 하고, 자랑스러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당 대표가 되면서 당 개혁과 정치쇄신, 국회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 뜻에 부응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좋은 쇄신안에 대해 성큼성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6월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한 데에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서 "여야 6인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80여개 법안에 대해서도 황 대표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권 초기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만호 성홍식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