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불 수령시 노후 불안정할 수 있어 … 연금식, 절세혜택도 많아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은퇴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퇴 이후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자금 확보와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퇴직한 후에도 매월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온다면 노후 경제생활은 더욱 든든해 질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일시불 수령이 아니라 연금식 수령을 권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난 후 노후생활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며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절세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실 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소득공백기 징검다리 역할 =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5세까지 소득의 공백기 동안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7일 금융투자업계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중인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일시불 수령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퇴직금을 넣어두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도입됐지만 실제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일시금 인출로 몰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연금화로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연금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컨설팅 팀장은 현행 세제는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식 수령이 더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퇴직연금세제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일시금 수령시 실효세율은 3.3%에서 9.57% 등 퇴직연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증가해 퇴직금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이 일시금수령 때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령 1억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지방세 포함해 686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이를 15년간 매년 9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매년 29만7000원씩 부과되어 15년간 총 445만5000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연금 수령시 절세 금액은 대략 241만원 정도다. 또 퇴직금이 2억원일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는 1914만원이다. 이를 15년간 매년 18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소득세는 연 97만원, 총 1455만원을 내면 되는 구조로 퇴직소득세에 비해 459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매년 1200만원까지 최저 소득세율인 3.3%만 적용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금수령이 세제상 유리하다.
다만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기타 연금소득이 많거나 타 소득금액이 많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소득금액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금식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노용우 대우증권 퇴직연금부장은 "현재는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는 근로자들의 반발 또한 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은퇴자금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투자기간 고려해 상품 선택하자 = 고재현 팀장은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할 때 은퇴 후 소비할 돈이라는 점과 투자기간이 길다는 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부분이 근로자들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돈을 묶어 놓고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노후에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실적배당을 포함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 실적배당을 포함해 운용하는 고객들이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적으로 수익률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용우 부장은 "지금까지는 확정금리 수준이 높아 원금보장형 상품도 수익률이 보장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저금리 시대에는 장기적인 수익률을 고려해 펀드나 자산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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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은퇴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퇴 이후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자금 확보와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퇴직한 후에도 매월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온다면 노후 경제생활은 더욱 든든해 질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일시불 수령이 아니라 연금식 수령을 권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난 후 노후생활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며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절세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실 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소득공백기 징검다리 역할 =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5세까지 소득의 공백기 동안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7일 금융투자업계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중인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일시불 수령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퇴직금을 넣어두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도입됐지만 실제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일시금 인출로 몰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연금화로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연금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컨설팅 팀장은 현행 세제는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식 수령이 더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퇴직연금세제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일시금 수령시 실효세율은 3.3%에서 9.57% 등 퇴직연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증가해 퇴직금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이 일시금수령 때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령 1억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지방세 포함해 686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이를 15년간 매년 9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매년 29만7000원씩 부과되어 15년간 총 445만5000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연금 수령시 절세 금액은 대략 241만원 정도다. 또 퇴직금이 2억원일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는 1914만원이다. 이를 15년간 매년 18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소득세는 연 97만원, 총 1455만원을 내면 되는 구조로 퇴직소득세에 비해 459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매년 1200만원까지 최저 소득세율인 3.3%만 적용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금수령이 세제상 유리하다.
다만 연금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기타 연금소득이 많거나 타 소득금액이 많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소득금액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금식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노용우 대우증권 퇴직연금부장은 "현재는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는 근로자들의 반발 또한 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은퇴자금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투자기간 고려해 상품 선택하자 = 고재현 팀장은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할 때 은퇴 후 소비할 돈이라는 점과 투자기간이 길다는 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부분이 근로자들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돈을 묶어 놓고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노후에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실적배당을 포함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 실적배당을 포함해 운용하는 고객들이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적으로 수익률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용우 부장은 "지금까지는 확정금리 수준이 높아 원금보장형 상품도 수익률이 보장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저금리 시대에는 장기적인 수익률을 고려해 펀드나 자산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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