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오호석·김진용씨 지난 2월 '합의서' 작성
이사회 배분 등 8개항 약속 … "비밀협약" 비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준비해 온 단체 대표들이 조직을 통합하면서 연합회 이사회 나눠먹기 등 '비밀협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일신문은 최근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위해 단체간 통합을 약속한 '합의서'를 입수했다.
지난 2월 8일자로 작성된 이 합의서에는 4인이 참여했다. 그들은 김경배 전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과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장, 김진용 이용사중앙회장이 서명했다. 당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이던 김찬근씨를 대리해 오호석 회장이 서명했다.
총 8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서 목적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위한 단체통합에 있다. 이들은 합의서에서 연합회 공동대표 체제, 회원 구성과 권한, 이사회 구성과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비밀협약'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명 3인방'과 가까웠던 소상공인 단체장 A씨는 "합의서 내용을 함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단체장 B씨도 "합의서에 대해 논의된 바 없지만 나중에 3인이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모임을 이끌던 이들 3인은 소속 단체 대표들과 '합의서'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단체장 C씨는 "이들은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자격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로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소상공인단체 통합을 내세워 권력을 행사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 3인방'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협약안 내용이 연합회 조직구성과 운영 원칙을 담은 사실상 연합회 정관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관은 정회원들이 모여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때는 중소기업청이 신청 단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했으나 법적기준(20개 단체 이상)을 채우지 못해 3월 예정인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가 무산된 시점이다. 연합회 승인을 받기 위한 조직결성이 무산된 터라 그 누구도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연합회를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찬근 회장을 제외한 김경배·오호석·김진용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김경배씨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을 맡아 소상공인연합회 운영하기로 한 것.
특히 '서명 3인'은 이사회 구성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단체수의 비율로 정하기로 해 이사회를 임의적으로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을 샀다. 여기에 준회원에 참정권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사회 구성의 30% 이내 참여를 허용하기로 해 "정관의 기본을 무시한 권력유지를 위한 담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서명 3인'이 합의한 대로 된다면 정회원보다 준회원이 더 많아 사실상 연합회는 준회원 영향력에 들어가게 된다. 중기청이 1차로 신청한 단체의 적격심사를 한 결과 김경배씨 측 28개 단체 중 17개만 적격을, 오호석씨측은 24개 단체 중 6개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총 52개 단체 중 23곳에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배씨는 "3인이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속 단체장들과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합의한 것이지 절대 비밀협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당시 국회나 중기청, 소상공인들에게서 통합 요구가 높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면서 합의 기준과 원칙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장과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하면 각 단체 지원이 크게 늘 것으로 오해하면서 일부 단체장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중기청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8일자로 작성된 합의서. 소상공인업계를 이끌던 김경배씨, 오호석씨, 김진용씨가 서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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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배분 등 8개항 약속 … "비밀협약" 비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준비해 온 단체 대표들이 조직을 통합하면서 연합회 이사회 나눠먹기 등 '비밀협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일신문은 최근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위해 단체간 통합을 약속한 '합의서'를 입수했다.
지난 2월 8일자로 작성된 이 합의서에는 4인이 참여했다. 그들은 김경배 전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과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장, 김진용 이용사중앙회장이 서명했다. 당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이던 김찬근씨를 대리해 오호석 회장이 서명했다.
총 8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서 목적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위한 단체통합에 있다. 이들은 합의서에서 연합회 공동대표 체제, 회원 구성과 권한, 이사회 구성과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비밀협약'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명 3인방'과 가까웠던 소상공인 단체장 A씨는 "합의서 내용을 함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단체장 B씨도 "합의서에 대해 논의된 바 없지만 나중에 3인이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모임을 이끌던 이들 3인은 소속 단체 대표들과 '합의서'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단체장 C씨는 "이들은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자격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로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소상공인단체 통합을 내세워 권력을 행사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 3인방'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협약안 내용이 연합회 조직구성과 운영 원칙을 담은 사실상 연합회 정관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관은 정회원들이 모여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때는 중소기업청이 신청 단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했으나 법적기준(20개 단체 이상)을 채우지 못해 3월 예정인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가 무산된 시점이다. 연합회 승인을 받기 위한 조직결성이 무산된 터라 그 누구도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연합회를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찬근 회장을 제외한 김경배·오호석·김진용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김경배씨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을 맡아 소상공인연합회 운영하기로 한 것.
특히 '서명 3인'은 이사회 구성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단체수의 비율로 정하기로 해 이사회를 임의적으로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을 샀다. 여기에 준회원에 참정권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사회 구성의 30% 이내 참여를 허용하기로 해 "정관의 기본을 무시한 권력유지를 위한 담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서명 3인'이 합의한 대로 된다면 정회원보다 준회원이 더 많아 사실상 연합회는 준회원 영향력에 들어가게 된다. 중기청이 1차로 신청한 단체의 적격심사를 한 결과 김경배씨 측 28개 단체 중 17개만 적격을, 오호석씨측은 24개 단체 중 6개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총 52개 단체 중 23곳에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배씨는 "3인이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속 단체장들과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합의한 것이지 절대 비밀협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당시 국회나 중기청, 소상공인들에게서 통합 요구가 높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면서 합의 기준과 원칙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장과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하면 각 단체 지원이 크게 늘 것으로 오해하면서 일부 단체장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중기청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8일자로 작성된 합의서. 소상공인업계를 이끌던 김경배씨, 오호석씨, 김진용씨가 서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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