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태광그룹 이선애(85)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3개월 연장됐다.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전 상무는 지난 3월 18일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리를 벌인 결과 형집행정지를 3개월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혈관내의 질병으로 인해 심각할 경우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검진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 정지 연장이 합당한지 논의했다"며 "그 외에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형집행정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심사는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