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통해 국산농산물 소비한다

지역내일 2013-06-18
정부, 우수 외식업지구 규정 강화 … 효과 의심

정부가 외식업체를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받으려면 식재료 중 우수농산물 비율이 40%는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은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 지금까지는 30%만 사용해도 됐다. 우수농산물은 국산 농산물을 일컫는 것으로 국내외 농산물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의식해 우수농산물로 표현하고 있다. 우수농산물에 대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우수외식업지구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함양 건강100세음식지구, 안산댕이골, 평창 효석문화메일마을, 부산 명륜1번가, 제주 용두암 어영마을,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등 전국 8곳으로 이곳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은 560개 정도다.

하지만 우수외식업지구와 소속 외식업체가 너무 적어 이번 조치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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