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1990년 이후 변동없는 토지 대상
서울 광진구가 1990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숨어 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광진구는 숨어 있는 조상 땅 찾기 수혜대상을 적극 발굴해 안내하는 '2013 직접 찾아가는 조상 땅 알리미'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상속권자에게 조상 땅을 알려주는 제도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청 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려줘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기존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구는 먼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1990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상토지 총 7787필지(1.3k㎡)를 추출했다. 구는 6월부터 7월까지 대상토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상의 소유권 일치여부, 토지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사망 여부 및 상속권자 확인, 재산세 납부 현황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숨겨진 조상 땅이 발견된 최종 상속권자에 대해 주민전산망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올해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의 450-7761~3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 광진구가 1990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숨어 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광진구는 숨어 있는 조상 땅 찾기 수혜대상을 적극 발굴해 안내하는 '2013 직접 찾아가는 조상 땅 알리미'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상속권자에게 조상 땅을 알려주는 제도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청 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려줘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기존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구는 먼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1990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상토지 총 7787필지(1.3k㎡)를 추출했다. 구는 6월부터 7월까지 대상토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상의 소유권 일치여부, 토지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사망 여부 및 상속권자 확인, 재산세 납부 현황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숨겨진 조상 땅이 발견된 최종 상속권자에 대해 주민전산망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올해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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