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에도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영양표시는 업체가 고객에게 열량, 당류, 단백질, 나트륨, 포화지방 등 영양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자율영양표시에는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현대 백화점이 참여한다. 해당 백화점 내 음식점에서 판매중인 음식에 열량, 나트륨 등 영양 표시를 메뉴판이나포스터 등에 제공하게 된다. 롯데백화점 15개점과 현대백화점 7개점은 이미 실시 중이다. 나머지 갤러리아,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마트(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내 음식점 판매 음식도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자율영양표시는 커피전문점은 2008년 7월, 고속도로 휴게소는 2010년 3월, 패밀리레스토랑은 2010년 12월,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는2012년 5월, 대형 영화관은 2013년 5월부터 참여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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