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복지부·식약처 의료기기 감시 소홀" … "규제 마련해야"
병원장이 납품업체를 세워 22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사기 청구해 부당하게 챙겨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법상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건발생 2년이 지나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의료기기 유통감시가 소홀하다며 의료기기 전반적인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H병원 병원장은 2005년 3월과 2009년 6월에 자신이 100% 소유한 의료기기 중간 납품업체 2곳을 만들어 의료기기를 납품하려면 이 업체를 통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치료재료 가격의 10∼20% 정도의 금액을 판매대행료나 용역 수수료로 받았다. 또 2007년 11월부터 많게는 4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한 후 병원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높은 가격(실거래 상한가)으로 납품을 했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수백억원을 챙겨 그 차익중 55억을 병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기부했다. 병원부지 매입에도 174억을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2011년 4월 H병원 등 6개병원 인공관절 치료재료 등을 (할인된) 실제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보공단에 220여억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실거래가 위반 허위청구와 병원장과 납품업체의 허위청구 공모 사기건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2월 무죄선고를 했다. 병원장이 두 납품업체에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독점납품업체를 만들어 의료기기회사에게 이용을 강제했더라도 의료기기법에 금지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H병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가 납품업체를 만들어 의료기기 등을 병원에 납품토록 했지만 법 테두리에서 정상영업하고 세금을 성실 납부했다.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비영리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이 독점적으로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하고 이득을 취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약사법 47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유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건당국이 2011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보건당국이 의료기기 유통에 감시규제할 수있는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관리가 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 발생이 잦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안전과 판매질서는 식약처에서, 그외 판매 질서 유지는 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라며 "애매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의료기기 관리를 정돈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6월 중에 의료기기 유통 규제를 강화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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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납품업체를 세워 22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사기 청구해 부당하게 챙겨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법상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건발생 2년이 지나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의료기기 유통감시가 소홀하다며 의료기기 전반적인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H병원 병원장은 2005년 3월과 2009년 6월에 자신이 100% 소유한 의료기기 중간 납품업체 2곳을 만들어 의료기기를 납품하려면 이 업체를 통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치료재료 가격의 10∼20% 정도의 금액을 판매대행료나 용역 수수료로 받았다. 또 2007년 11월부터 많게는 4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한 후 병원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높은 가격(실거래 상한가)으로 납품을 했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수백억원을 챙겨 그 차익중 55억을 병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기부했다. 병원부지 매입에도 174억을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2011년 4월 H병원 등 6개병원 인공관절 치료재료 등을 (할인된) 실제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보공단에 220여억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실거래가 위반 허위청구와 병원장과 납품업체의 허위청구 공모 사기건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2월 무죄선고를 했다. 병원장이 두 납품업체에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독점납품업체를 만들어 의료기기회사에게 이용을 강제했더라도 의료기기법에 금지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H병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가 납품업체를 만들어 의료기기 등을 병원에 납품토록 했지만 법 테두리에서 정상영업하고 세금을 성실 납부했다.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비영리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이 독점적으로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하고 이득을 취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약사법 47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유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건당국이 2011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보건당국이 의료기기 유통에 감시규제할 수있는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관리가 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 발생이 잦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안전과 판매질서는 식약처에서, 그외 판매 질서 유지는 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라며 "애매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의료기기 관리를 정돈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6월 중에 의료기기 유통 규제를 강화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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