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 취득세 감면액 2800억원도 보전키로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과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964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규모는 6784억원이고, 취득세 감면 보전을 위한 지원액은 2865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육료 지급대상이 0~2세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 지자체 보육예산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한 바 있다. 이를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다. 지원액은 국회 증액분 249억원과 추가 수요분 2885억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 43억원 등 총 3177억원이다.
정부는 또 올해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0~5세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5607억원 중 360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 중 5607억원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국고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예산안 부대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특별교부세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조만간 집행할 계획이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6897억원을 포함하면 2013년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조2504억원으로 89.8%에 달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보육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 완료했거나 추경편성을 약속한 지자체에 한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부가 이미 약속해던 사안이라며 재정 여건 등을 들어 추경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3월중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조4300억원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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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과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964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규모는 6784억원이고, 취득세 감면 보전을 위한 지원액은 2865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육료 지급대상이 0~2세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 지자체 보육예산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한 바 있다. 이를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다. 지원액은 국회 증액분 249억원과 추가 수요분 2885억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 43억원 등 총 3177억원이다.
정부는 또 올해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0~5세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5607억원 중 360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 중 5607억원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국고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예산안 부대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특별교부세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조만간 집행할 계획이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6897억원을 포함하면 2013년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조2504억원으로 89.8%에 달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보육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 완료했거나 추경편성을 약속한 지자체에 한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부가 이미 약속해던 사안이라며 재정 여건 등을 들어 추경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3월중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조4300억원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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