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복지·건강 격차 해소한다

지역내일 2013-05-30
김생환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서울시 "예산 필요 … 선언적 의미" 해석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형편과 복지수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는 복지·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제출된다.

서울시의회는 김생환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간 복지 및 건강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첫 사례다.

조례에서 규정한 '복지 및 건강 격차'란 소득 교육 고용 주거 물리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관련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질적·양적 차이와 그로 인해 나타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상태의 결과적 차이를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서울시 복지 및 건강 정책은 자치구간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치구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자치구의 복지·건강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지 및 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주요 정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실제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와 강서구 등 대체로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해당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취약했다.

자치구별 복지통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 20만371명 가운데 약 10.6%인 2만1315명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반면 서초구에는 1.5%인 3002명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은 전체 21만7735명 가운데 노원구 거주비율이 10.47%(2만2802명)로 가장 높고, 이어 강서구 8.69%(1만8912명)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초구는 1.57%인 3410명으로 가장 낮았다. 노원구와 서초구간 수급자수는 7배 차이다.

자치구간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기대수명의 경우 서초구가 남성 80.1세, 여성 84.5세로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서초구가 19.2명으로 가장 낮은 반면, 중구가 31.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흡연율의 경우 강남구가 19.2명인데 반해 도봉구는 26.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 재정지표를 나타내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경우 노원구(40.0%)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고, 도봉구(46.7%), 강북구(47.8%)도 50% 미만이었다. 반면, 강남구(146.5%)와 중구(104.0%), 서초구(90.9%)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대조적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구의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 복지서비스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조례가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선언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간 복지와 건강 격차를 줄이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며 "다만 자치구간 격차를 인정하고 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에서 선언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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