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설계부터 안전점검

지역내일 2013-05-30
국토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철도차량·용품의 안전성 검증을 제작과정 뿐 아니라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지난해 말 개정·공포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규칙안을 마련, 31일 철도운영기관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철도안전법은 제작과정 위주의 철도차량 안전검증을 설계단계부터 제작과정의 품질관리, 완성품의 사후관리까지 확대토록 했다. 또 철도차량에 국한된 안전성 검증을 안전에 직결된 주요 철도용품(레일체결장치, 분기기, 선로전환기 등)까지 확대해, 앞으로 형식·제작자 승인을 받은 용품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항공분야와 유럽 철도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2011년 2월 KTX 광명역 탈선 이후 이어진 철도사고와 고장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공포된 철도안전법은 내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안은 전문인증기관 설립, 새로 도입되는 차량과 용품의 형식, 제작자·안전관리 체계 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철도경찰 보안검색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 분야별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철도안전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업계와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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