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돈 낸다

지역내일 2013-05-30
내달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내야 한다.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정액제 등 동일하게 부담금을 내왔다.

환경부는 6월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납부칩·스티커제' '중량 단위 전자태크(RFID) 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납부칩·스티커제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간다. 전용 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용산·광진·성동은 6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양천·관악·은평은 7월, 마포는 8월, 서초·중랑은 9∼10월 중 시행한다. 경기 수원·안양·부천·화성·과천·이천 등은 조례 개정을 마친 뒤 올 하반기까지 종량제를 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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