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경영평가도 ‘관료봐주기’

지역내일 2013-06-27 (수정 2013-06-27 오후 2:29:21)
A·B급의 60%가 장·차관·1급 등 고위직 출신

기관장 스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장이 정부 장·차관을 역임했거나 1급 등 고위관료 출신인 경우 A 또는 B등급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는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을 지칭)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의 수장을 꿰차고 있다는 지적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A·B등급을 받은 기관은 48곳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이중 29곳(60.4%)의 기관장이 정부 장·차관을 지냈거나 1급 등 고위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 및 유관기관 출신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농림축산부(옛 농림수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옛 산업자원부) 출신이 각각 4명으로 파악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고위관료 출신인 곳은 인천항만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경평 당시 기관장은 민간 출신), 코트라, 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가스안전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10곳이다.

내부 출신 기관장이 A급을 받은 사례는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이 유일했으며, 정치인·교육인·언론인 출신 기관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하위등급인 D·E 평가를 받은 기관장도 18곳 중 8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등 2급 국장급 출신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경영평가를 담당해온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평 결과가 한해 동안 전 직원의 노력과 성과보다 기관장의 대외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평도 네트워크를 겸비한 고위관료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고위관료 출신이 기관장이라고 (경영평가를)봐주는 건 없다. 우연의 일치 아니겠느냐"고 전제한 후 "관료 출신이 경영평가에 맞춤형 대비를 한다든지 오랜 조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구본홍 기자 jhlee@naeil.com

[관련기사]
-기관장 스펙이 경영평가 결과 좌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