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층간소음과 공동체문화

지역내일 2013-06-28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는 주거형태 중 아파트의 비율이 58.4%로 세계 1위다. 아파트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로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 해결에는 이웃 간에 필요한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가 더욱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9년 정한 소음관리지침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 낮과 밤의 권장치는 각각 35dB(데시벨)과 30dB이다. 병원이나 어린이 침실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낮과 밤 구분 없이 30dB이다. 35dB은 어른이 실내에서 발뒤꿈치로 쿵쿵거리며 걸어 다닐 때, 30dB은 어른 허리선에서 프라이팬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소음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受忍限度)를 기존의 낮 55dB, 밤 45dB에서 각각 40dB과 35dB로 지난 3월 강화했다. 강화된 수인한도는 장시간 또는 상황별 현장 소음측정과 외국의 층간소음 기준 비교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결과에 따라 정한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과도하지 않아
기존의 낮 시간대 기준치인 55dB은 1분 30초간 망치질 했을 때, 45dB은 어른이 30초간 뛰는 소리에 해당되고, 강화된 낮 시간대 기준치인 40dB은 아이들이 10~20초 간 뛰어다닐 때 나는 소리에 해당된다.

층간소음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위층에서는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라 바닥을 쿵쿵거릴 때와 달리 아래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집을 울릴 정도로 계속 틀어놓지 않고서야 가족끼리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화된 기준을 통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명절과 같이 건전한 가족모임을 제외한 과도하고 반복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어쩌다 접시를 떨어뜨려 깨는 것 같이 수인한도 기준을 한번 초과한 것까지 무조건 배상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소음 발생시간대와 초과횟수, 지속성, 아파트 건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배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롭게 강화된 기준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강화된 기준에 분쟁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준도 강화된 만큼 초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아질 것이며 개선의 계기가 돼 장기적으로 분쟁 발생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에 불편이 아닌 고통을 주는 행위에 제동
지난해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약 1만여 건에 이른다. 이중 70%는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다. 물론 아이들이 잠깐 뛸 수도 있다. 그러나 잠깐 뛰는 것과 계속 뛰어다니는 것은 다르다.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가 모여 사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실외 놀이터와 같이 뛰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른이 없을 때에도 뛰지 않도록 교육하고, 거실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로부터 향약이나 두레처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좋은 공동체적 전통이 있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와 도시화는 삶을 각박하게 만들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

기준 강화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해결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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