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 함석헌 등 긴조9호위반 재심개시

지역내일 2013-05-31
유신독재 종말이끈 민주구국선언 사건 … 대부분 유족이 재심청구

1994년 1월18일, 2009년 8월18일, 1982년 4월23일, 1996년 10월19일, 1989년 2월4일….

법원이 재심개시를 결정한 피고인들의 명부에 적힌 사망일이다. 앞에서부터 문익환 김대중 정일형 안병무 그리고 함석헌 선생 등의 기록이다. 이제 고인이 돼버린 이들 현대사의 거목들에게 씌워졌던 긴급조치9호의 멍에가 벗겨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문 목사 등 16명의 민주구국선언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절정으로 치닫던 박정희 유신체제의 기세를 꺾어 독재의 종말로 가는 길을 열었던 민주주의의 전환적 사건이다. 생존인물로는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이 포함됐다. 고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 인사는 문 목사의 3남 문성근씨와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한데 따라 "이 사건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도 이날 긴급조치 1호위반 혐의로 1974년 8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백기완(80)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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