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법구조조정 수사

100여명 출금 … 세풍, 정치인 3-4명에 민방로비

지역내일 2002-03-21 (수정 2002-03-22 오후 4:30:52)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중수부장)는 재산 해외도피와 분식회계 혐의로 100여명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한 부실기업의 편법구조조정에 대해 전면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기업 4개업체와 재산 해외도피 기업 5개업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공적자금비리와 관련돼 출국이 금지됐다”며 “이들 가운데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인이 4∼5명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회사의 금융권 부채 탕감을 위해 일부러 부도낸 뒤 CRC와 짜고 헐값에 되사들이는 등 CRC를 이용한 기업주들의 비리가 금융기관에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엄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후 3개월만에 부실기업주가 숨겨둔 150억원의 재산을 찾아 국고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냈다.
한편 검찰은 전주민방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고대원 전 (주)세풍 부사장이 횡령한 39억3000만원 가운데 민방법인 설립 비용 등에 쓰인 20억여원 외에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9억여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세풍그룹의 정관계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풍 관계자들로부터 96∼97년 정관계 유력인사 3∼4명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고판남 전 명예회장의 사망과 김 모 전 자금담당전무의 미국 도주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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