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이색 '조기준공' 민원으로 몸살
"우리가 계약한 아파트가 내년 1월 입주인데, 한달 앞당겨줘요." "내년 초 입주인데, 잔금을 올해 치를테니 준공승인 미리 받아주면 안됩니까."
최근 주택업계에 아파트 공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계약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종전까지 주택경기 장기 침체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잔금을 최대한 늦게 내기 위해 준공을 연기하거나 잔금납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설사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색 민원을 제기하는 계약자들은 대부분 내년 1~2월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이다. 이들은 입주를 앞당기면 수백만원의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계층들로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저리로 대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감면 및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다. 올해 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이어야 한다. 결국 올해 12월말까지 준공허가를 받은 곳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세제 혜택을 못받는 이들이 조기준공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시기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전국적(공공분양 아파트 포함)으로 2만6000가구 가량 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 규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취득세는 2.20%. 6억원 아파트인 경우 132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다.
계약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공사 속도가 더디다. 또 최근 하자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도 문제다. 건설사들이 마감공사에 더 신경을 쓰면서 공기를 앞당기는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분양팀장은 "공사기간을 앞당기더라도 잔금납부 기간은 조정되지 않아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특히 대다수의 계약자가 조기 준공을 원하더라도 한명의 계약자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건설사로서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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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계약한 아파트가 내년 1월 입주인데, 한달 앞당겨줘요." "내년 초 입주인데, 잔금을 올해 치를테니 준공승인 미리 받아주면 안됩니까."
최근 주택업계에 아파트 공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계약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종전까지 주택경기 장기 침체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잔금을 최대한 늦게 내기 위해 준공을 연기하거나 잔금납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설사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색 민원을 제기하는 계약자들은 대부분 내년 1~2월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이다. 이들은 입주를 앞당기면 수백만원의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계층들로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저리로 대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감면 및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다. 올해 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이어야 한다. 결국 올해 12월말까지 준공허가를 받은 곳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세제 혜택을 못받는 이들이 조기준공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시기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전국적(공공분양 아파트 포함)으로 2만6000가구 가량 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 규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취득세는 2.20%. 6억원 아파트인 경우 132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다.
계약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공사 속도가 더디다. 또 최근 하자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도 문제다. 건설사들이 마감공사에 더 신경을 쓰면서 공기를 앞당기는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분양팀장은 "공사기간을 앞당기더라도 잔금납부 기간은 조정되지 않아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특히 대다수의 계약자가 조기 준공을 원하더라도 한명의 계약자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건설사로서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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