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행법 소비자 선택권·알권리 무시" …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미국에서 재배된 미승인 GMO(유전자변형식품) 밀이 국내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GMO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비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게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GMO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후 GMO의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거나 △식품에 사용된 주요 원재료 함량 5순위 안인 경우로 한정해왔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90만 톤의 GMO 옥수수와 대두 등 이 수입되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GMO가 표시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최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등 국내 상위 4개 업체가 지난 2010년 이후 3년 동안 수입한 대두(콩)와 옥수수 등 GMO농산물은 486만8000톤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GMO 수입량 565만7000톤의 89%에 해당한다.이런 엄청난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 사용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실련이 제기한 GMO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정보공개청구 거부 이유로 '기업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들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번번이 기업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외면 받아 왔다"라며 "언제까지 기업을 위해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콥(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GMO 2위 수입국임에도 그 많은 수입 GMO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업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감추고 있다"라며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의 경제적 피해 운운하는 논리가 아닌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GMO완전표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홍종학 민주당 의원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수입된 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번 주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제분협회는 식약처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밀의 구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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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재배된 미승인 GMO(유전자변형식품) 밀이 국내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GMO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비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게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GMO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후 GMO의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거나 △식품에 사용된 주요 원재료 함량 5순위 안인 경우로 한정해왔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90만 톤의 GMO 옥수수와 대두 등 이 수입되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GMO가 표시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최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등 국내 상위 4개 업체가 지난 2010년 이후 3년 동안 수입한 대두(콩)와 옥수수 등 GMO농산물은 486만8000톤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GMO 수입량 565만7000톤의 89%에 해당한다.이런 엄청난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 사용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실련이 제기한 GMO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정보공개청구 거부 이유로 '기업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들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번번이 기업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외면 받아 왔다"라며 "언제까지 기업을 위해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콥(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GMO 2위 수입국임에도 그 많은 수입 GMO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업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감추고 있다"라며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의 경제적 피해 운운하는 논리가 아닌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GMO완전표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홍종학 민주당 의원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수입된 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번 주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제분협회는 식약처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밀의 구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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