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학, 등록금으로 연금 내 줘

지역내일 2013-07-03 (수정 2013-07-03 오후 2:08:56)
교육부 감사 결과 … 사학연금·건강보험 개인부담금도 내줘

개인이 내야할 개인연금, 사학연금·건강보험료 개인 부담분 등을 등록금으로 내준 사립 대학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복지성 비용을 등록금으로 대신 내준 사례에 대해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9개 대학(대학 29, 전문대 7, 사이버대 2, 대학원대 1)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1860억원을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교비회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대학의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60억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이 대학은 특히 교비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자 교육부에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해 지난 3월 설특별수당 4억100만원을 지급해 개인 부담분을 납부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 또 이 대학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에게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비회계에서 수당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B대학도 이사장 결재와 보수규정 개정으로 1993년부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54억6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급했다.

C대학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직원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개인연금 부담금 135억3100만원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서 지급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대학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먼저 26개 대학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단체ㆍ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법인회계 등으로 총 1217억원을 지급했다. 15개 대학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연금 부담금 606억원을 단체ㆍ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등으로 지급했다

또 4개 대학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 29억원을 법인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대납했고, 4개 대학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들에게 별도수당 명목으로 8억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개인 부담분을 교비회계 등으로 대납하지 못하도록 '지급 중단' 조치를 하고,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해당 대학들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앞서 대납 사실이 밝혀진 5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교비회계 예산 270여억원이 절감됨에 따라 대학재정 건전성이 높아져 등록금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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