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개 입법과제 보고 … 물담배·무연담배도 과세키로
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원전 부실관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담배에 이어 물담배, 무연담배가 과세대상에 들어가고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금 등 금전적 제재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7일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정부입법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초에 법률안 317개를 새롭게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46개를 철회하고 69개를 추가한 모두 340개를 '입법추진계획'으로 확정했다.
◆윤창중 법안도 내놔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와 기관명단 언론공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성매매 방지 지원시설의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이같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주요설비와 관련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 때 규제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 시행은 2014년 9월이다. 국회엔 10월말에나 제출될 전망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20억원으로 =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이 실질적인 혜택 중심으로 전환된다. 연간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다음 세금을 매기는 '소득공제'중심에 소득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방식이 더해진다.
39개 비과세 감면혜택을 정비하면서도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 △빈곤한 근로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 납부유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액 경감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도 10년 연장된다.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 8월부터 시행 = 비공인 전자서명의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며 일반업체가 개발한 공인인증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 외교부는 군 대체복무자가 줄고 국제협력요원제도의 설립취지가 퇴색, 국제협력요원제도를 8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서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 성범죄 전력자의 운전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물담배,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가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을 허용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키로 했다. 관리가 허술했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주류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독립법인으로 전환딘다.
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의료생협의 부채비율이 총자산의 50%로 제한된다.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가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매겨지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벌금 등 금전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신협 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금융당국의 감독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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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원전 부실관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담배에 이어 물담배, 무연담배가 과세대상에 들어가고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금 등 금전적 제재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7일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정부입법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초에 법률안 317개를 새롭게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46개를 철회하고 69개를 추가한 모두 340개를 '입법추진계획'으로 확정했다.

또 성매매 방지 지원시설의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이같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주요설비와 관련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 때 규제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 시행은 2014년 9월이다. 국회엔 10월말에나 제출될 전망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20억원으로 =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이 실질적인 혜택 중심으로 전환된다. 연간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다음 세금을 매기는 '소득공제'중심에 소득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방식이 더해진다.
39개 비과세 감면혜택을 정비하면서도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 △빈곤한 근로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 납부유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액 경감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도 10년 연장된다.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 8월부터 시행 = 비공인 전자서명의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며 일반업체가 개발한 공인인증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 외교부는 군 대체복무자가 줄고 국제협력요원제도의 설립취지가 퇴색, 국제협력요원제도를 8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서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 성범죄 전력자의 운전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물담배,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가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을 허용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키로 했다. 관리가 허술했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주류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독립법인으로 전환딘다.
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의료생협의 부채비율이 총자산의 50%로 제한된다.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가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매겨지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벌금 등 금전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신협 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금융당국의 감독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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