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개보수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역내일 2013-06-07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 10여채 모집
단열 등 에너지 효율·구조성능 향상에 한정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개보수(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이런 내용의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 대상 주택 10여채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주택 소유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아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전세금 인상 부담을 덜수 있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까지 허용된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 기준이 2억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금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지원받고, 6000만원인 경우 62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놓고 있는 임대인은 그 만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방수, 단열, 창호·보일러 교체,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한정된다. 단순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교체 등과 같은 공사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SH공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8일까지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SH공사는 7월에 현장실사와 심사를 마치고 8∼9월에 개보수 공사를 해준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시범 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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