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개발 ‘특혜의혹’ 확산

지역내일 2013-07-04
시의회, 감사원 감사 청구 … 경찰, 내사 착수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전남 순천 '신대지구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순천시의회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신대특위)가 지난 1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다.

신대특위에 따르면 신대지구는 지난 2006년 이후 개발계획을 9차례나 변경해 '수용인구와 공동주택, 사업용지' 등이 크게 늘었다.

실제 신대지구 수용인구는 개발계획 승인 당시 2만1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5만409㎡이던 상업용지가 6만5489㎡로 증가했다. 또 공동주택도 730세대나 늘어났다.

반대로 신대지구 개발 목적인 외국인 전용 주택용지가 크게 줄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에는 개발사업 지구 내 총 주택공급 세대수의 1/100에서 10/10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용지를 외국인 임대 주택용지로 공급토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신대지구는 당초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용지 3만5232㎡를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벨리는 신대지구 전체 세대수(1만1730세대) 중 100분1에 해당하는 118세대만 확보했다. 118세대도 가장 작은 아파트 면적(79.3㎡, 24평)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용지를 크게 축소시켰다.

김 석 신대특위 위원장은 "개발목적과 달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사라지고 일반 주택건설용지가 크게 늘어나 사업시행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에코벨리 한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실수요자가 없어 승인권자인 전남도 승인을 받아 변경했다"면서 "특례규정도 잘 지켰다"고 반박했다.

경찰도 신대지구 특혜의혹과 관련된 내사에 착수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전남도와 순천시에게 '신대지구개발'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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