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로 골프모임 참석한 오산시장

지역내일 2013-07-05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일 연가를 내고 관용차량을 이용,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 오산시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곽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연가를 내고 1박2일 일정으로 오산시 체육회가 주관한 임원 단합모임(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또 오산시 공무원 2명이 공무와 상관없이 시장을 수행하면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오산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골프모임 당일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권익위는 오산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 법령상 징계규정이 없어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곽 시장이 평일 휴가를 내고 관용차 이용해 골프모임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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