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보증제한에서 3조원 예외 허용돼

대그룹은 신용으로 바꿔, 중견그룹은 빚갚아 보증해소

지역내일 2000-08-24
국내 5대이하 재벌의 채무보증 중에서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보증이 5조4천억이고 이중 55.5%에 해당하는 3조원이 한진그룹 몫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채무보증제한을 받지 않는 보증규모가 지난해보다 6조8천억원이 감소한 5조8천억원이다. 이중 4대 재벌의 신규채무보증 금지의 예외대상은 38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조4200억원은 5대 이하 재벌의 채무보증인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신규채무보증이 제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법상 산업합리화를 위한 보증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이 지난해 4월 당시 채무보증제한의 받은 보증은 4330억원이며 올해 4월까지 모두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재벌이 지난 3월까지 1년간 해소한 채무보증은 7조6천억원이었다. 이중 대출금을 갚은 경우가 2조4530억원(32.4%)으로 가장 컸다. 특히 상위 5대 재벌은 3775억원의 빚을 갚아 채무보증의 16%를 없앤 반면 6대이하 재벌은 2조원이상(채무보증의 약 40%)을 갚아 훨씬 만은 자금이 필요했다. 또한 보증을 신용으로 대체한 경우도 1조6713억원에 이르고 담보물이나 오너 등이 보증인으로 대신 들어간 겨우 역시 1조6375억원이나 됐다. 특히 상위 5대재벌의 채무보증이 신용으로 전환한 규모가 컸다. 그들의 채무보증 6193억원이 신용전환으로 해소됐는데 이는 채무보증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에 6대이하 재벌은 1조원이 신용으로 전환돼 채무보증의 19.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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