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진통 끝 타결

지역내일 2013-07-05 (수정 2013-07-05 오후 2:21:11)
저소득 근로자 265만5천명에게 혜택
노동계 "아쉽지만, 소득분배 효과 기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5일 오전 4시께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법정 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긴 지 8일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6월 27일이 법정 시한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 5분께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투표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만이 참석했다. 밤샘 회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다.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5210원이 통과됐다. 올해보다 7.2%(350원) 인상된 수준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21.6%)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제 7차 전원 회의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996∼5443원의 중간인 521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저소득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21.6% 인상안을 주장해온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개선 효과를 일정 정도 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제기준이나 우리 사회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은 사회양극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득분배 악화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관련기사]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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