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쓰레기 협잡물’ 소각처리

지역내일 2013-07-08
연구·실험 통해 환경부 설득

그동안 민간업체에 맡겨 처리해온 협잡물 쓰레기도 지자체가 보유한 소각시설에서 태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협잡물 쓰레기는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을 말한다.

경기도는 7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 협잡물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태워도 좋다는 환경부의 회신과 대기오염·악취 등의 문제가 없다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내달부터 도내 23개 소각시설에서 협잡물 처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공공처리시설에서 한 해 발생하는 협잡물은 6만4099톤에 달한다. 시·군들은 톤당 16만원을 주고 민간업체에 협잡물을 맡겨 매립하거나 소각했다. 그러나 매립지 악취 발생, 높은 처리단가, 원거리 이송 등의 문제로 민간업체들도 협잡물 처리에 골치를 앓았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 협잡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 가능한지 연구하고 의정부·안산 소각장에서 소각실험까지 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이나 악취발생 등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

환경부도 경기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말 협잡물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태워도 좋다고 회신했다.

박성남 도 자원순환과장은 "협잡물을 공공 소각장에서 태워 처리할 경우 연간 49억원의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각로 사용을 통해 1톤당 2만3000원의 열 판매수익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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