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저임금, 왜 5210원인가?

지역내일 2013-07-08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지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50원(7.2%) 인상한 시간당 5210원으로 의결했다. 그런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왜' 5210원인 것일까? 그 이전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들의 당초 요구안 5910원과 사용자 위원들의 당초 요구안 0원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2014년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

위원회 회의 자료를 올리는 게시판에 게시물은 총 6건, 2008년 홈페이지 개설 이후 단 6건이었다. 게다가 그 중 4건은 심의에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다. 2건은 2011년과 2012년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 경위를 반년씩 지나 만들어 올린 자료였다.

고용노동부는 뭘 했나?
2008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이 총 6번 있었으니, 2014년 최저임금 결정 회의록뿐 아니라 지난 시기 수십 차례의 회의록이 올라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단 한 건의 회의록도 없다.

회의를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관련 법 조항을 아무리 둘러봐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자료를 심의기간 내에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사용자측 요구안, 노동자측 요구안, 공익위원 요구안이 각각 올라와 있어야 한다. 최종 5210원이 되는 과정도 회의별로 공개되어 있어야 정상이다. 그래야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내 주머니를 채우거나 비웠는지 알 것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기초자료 역시 공개되어 있었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정부는 최저임금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비 조사결과, 유사 근로자의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지표, 소득분배율 지표 등을 단일한 국가통계로 위원들에게 제공했어야 한다. 각각을 노동자측, 사용자측이 제멋대로 추정해서 사용한다면, 위원회 심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3년 경위' 자료를 보니,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최저임금 요구안'에서 사용하는 지표값이 각각 달랐다. 노동자측에서는 민간학회가 생산한 생계비 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요구안을 작성했고, 사용자측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요구안을 작성했다.

노동자측 요구안에는 소득분배율 자료는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노동생산성 자료는 없다. 사용자측 요구안에는 노동생산성 자료만 있고 소득분배율 자료는 없다. 대체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는 조사결과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정부는 자료와 기준 제시하고, 위원들은 흥정 아닌 심의를
2014년 최저임금 심의경과를 보니, 3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노동자측은 5월 9일 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6월 7일에야 '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6월 27일이 법정 심의기한 종료일인데 20일 남기고 안을 제출한다는 건 심의하지 않고 흥정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공익위원들은 6월 7일 사용자측 안이 제출되고 나서야 중재안이란 걸 냈다.

이러니 최저임금위원회가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개하려고 해도 공개할 게 없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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