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0년 특혜 지적했지만, 무시"
공공기관들이 재정융자사업을 위해 써야 할 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과 저리의 주택대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0년에 이미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해당 기관은 전혀 시정되지 않고 3년째 혜택을 누리고 있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학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을 짚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기금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대여는 국가의 재정융자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으로부터 갹출해 조성한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단 임직원에게 가계자금이나 학자금을 저리의 한국은행 금리로 대부해주고 있다.
신보는 지난해 학자금대여와 주택자금 대여에 22억6300만원을 공공자금으로 집행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같은 용도로 20억1900만원을 썼다. 기보는 9억2200만원, 무보는 2억6200만원, 사학연금은 1000만원을 무주택자와 대학생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원해줬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청사임차와 학자금 대여에 17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김태규 사업평가관은 "기금운영비를 직원들의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나 생활안정 사업에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지난 2010년(2009회계연도 결산)에도 지적했는데 공공기관들은 나몰라라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사업이란 국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공공자금을 특정대상에게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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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재정융자사업을 위해 써야 할 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과 저리의 주택대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0년에 이미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해당 기관은 전혀 시정되지 않고 3년째 혜택을 누리고 있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학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을 짚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기금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대여는 국가의 재정융자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으로부터 갹출해 조성한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단 임직원에게 가계자금이나 학자금을 저리의 한국은행 금리로 대부해주고 있다.
신보는 지난해 학자금대여와 주택자금 대여에 22억6300만원을 공공자금으로 집행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같은 용도로 20억1900만원을 썼다. 기보는 9억2200만원, 무보는 2억6200만원, 사학연금은 1000만원을 무주택자와 대학생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원해줬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청사임차와 학자금 대여에 17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김태규 사업평가관은 "기금운영비를 직원들의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나 생활안정 사업에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정융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지난 2010년(2009회계연도 결산)에도 지적했는데 공공기관들은 나몰라라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사업이란 국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공공자금을 특정대상에게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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