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10년 안에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27일 오전 10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푸른하늘 21’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지역 깨끗한 공기 특별대책(2003년~2012년)’을 수립하고 그 법적 근거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럽·미국 수준으로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 환경부는 수도권에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하되, 우선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 등을 대상으로 공장·발전시설·자동차 등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특히 2006년부터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 2005년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에서 질소산화물 30%, 미세먼지(PM) 8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휘발유차에 대해 2004년부터 일산화탄소(CO) 50%, 탄화수소(HC) 47% 저감 기준을 적용한다.
또 월드컵 개최 전까지 천연가스버스를 2500대로 늘리고 전국 청소차 9700대를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나 LPG차량으로 대체하는 한편 정유사별 연료품질을 공개, 자동차 연료품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05년까지 한강을 Ⅰ등급 수질로 = 환경부는 또 2005년까지 한강 Ⅰ등급, 낙동강·금강·영산강 Ⅱ등급 수질개선을 목표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동강·금강·연산강 수계에 ‘오염총량관리 기본지침’을 확정하고 한강수계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3대강 수계의 주요 댐 및 상류하천 인근지역 300m~10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물이용부담금제를 시행, 이들 지역을 지원한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47개에서 55개 항목으로 강화하는 한편, 2005년까지 1772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을 28%에서 55%로 높일 계획이다.
◇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 수립 = 환경부는 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보급하고 ‘내셔널트러스트(국민환경신탁)’ 전국네트워크 구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각종 난개발의 면죄부로 지목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및 검토 절차 개선 △전담인력·조직 보강 △‘환경평가사’ 제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수도권>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27일 오전 10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푸른하늘 21’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지역 깨끗한 공기 특별대책(2003년~2012년)’을 수립하고 그 법적 근거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럽·미국 수준으로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 환경부는 수도권에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하되, 우선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 등을 대상으로 공장·발전시설·자동차 등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특히 2006년부터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 2005년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에서 질소산화물 30%, 미세먼지(PM) 8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휘발유차에 대해 2004년부터 일산화탄소(CO) 50%, 탄화수소(HC) 47% 저감 기준을 적용한다.
또 월드컵 개최 전까지 천연가스버스를 2500대로 늘리고 전국 청소차 9700대를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나 LPG차량으로 대체하는 한편 정유사별 연료품질을 공개, 자동차 연료품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05년까지 한강을 Ⅰ등급 수질로 = 환경부는 또 2005년까지 한강 Ⅰ등급, 낙동강·금강·영산강 Ⅱ등급 수질개선을 목표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동강·금강·연산강 수계에 ‘오염총량관리 기본지침’을 확정하고 한강수계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3대강 수계의 주요 댐 및 상류하천 인근지역 300m~10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물이용부담금제를 시행, 이들 지역을 지원한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47개에서 55개 항목으로 강화하는 한편, 2005년까지 1772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을 28%에서 55%로 높일 계획이다.
◇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 수립 = 환경부는 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보급하고 ‘내셔널트러스트(국민환경신탁)’ 전국네트워크 구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각종 난개발의 면죄부로 지목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및 검토 절차 개선 △전담인력·조직 보강 △‘환경평가사’ 제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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