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실험실 절반, 폐수 불법방출

지역내일 2013-07-11 (수정 2013-07-11 오후 2:14:40)
환경부, 서울대·연·고대 등 105곳 적발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신고 된 대학 실험실 2곳 중 1곳은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채 패수를 배출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운영하는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215개 대학 중 49%인 105개 대학의 폐수배출 관련 위반 사항 11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 9건, 기타 부적정 운영 6건 등이다. 위반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주요 대학들도 있었다. 고려대와 KIST, 중앙대 등은 중복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

중앙대, KIST, 경희대 국제캠퍼스, 한국외대(용인), 한양대(안산), 충남대 의대, 한림대학교, 관동대학교 등 8개 대학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페놀,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등 적은 양으로도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는 물질이다. 정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25종에 대해서 배출시설의 입지와 배출량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을지대학교 등 9개 대학은 허가받은 물질을 배출했으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숙명여대, 단국대, 중앙대(안성), 상명대, 경북대 등 65개 대학은 미신고 항목을 배출했다. 무허가 항목을 기준치 이내로 배출한 대학도 25곳이나 됐다.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경희대 등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 관할 기관에 고발·행정처분 요청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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