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수심 5~6m 준설 직접지시”

지역내일 2013-07-11 (수정 2013-07-11 오후 1:44:13)
감사원, 국토부 문건서 확인 … "청와대,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설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명박 전대통령은 4대강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수심을 5~6m 깊이로 하라'고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나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대운하안을 반영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13개월이나 처리를 중단했고, 과징금을 깎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의준설.보설치계획변경현황

대운하 중단 선언 거짓이었나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2008년 12월 2일 대운하 사업대신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이 확보한 국토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는 내용을 반영해 다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2월 15일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최소수심이 포함되지 않은 안을 발표했고, 12월 30일 대통령에게는 "수심 5~6m 확보방안은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2009년 2월 9일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된 대운하 설계자료도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대운하안 반영 지시 = 결국 이런 내용이 반영돼 2009년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준설과 보 규모가 애초 '4대강 종합정비방안' 보다 대폭 늘어나고, 낙동강 최소수심 6m 유지 등 대운하안과 유사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개입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나서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한 말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 최재해 제1사무차장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속기록도 안남긴 공정거래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0월 건설회사들에 대한 현장직권 조사를 실시해 2011년 2월 담합사실을 적발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없이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1년 1개월동안 합리적인 사유없이 사건의 처리를 임의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2011년 2월과 7월에 각각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공정위는 사무처 의견과 다르게 전원회의에서 부담금을 깎아주고 고발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고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낳았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는 등 공정위의 담합처리 과정이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입찰, 자료 바꿔치기 드러나기도 = 국토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부운하를 추진하던 대형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지분율 결정 및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했다"며 "이는 국토부가 대운하 중단 이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와 농림부 소관 2차 턴키공사와 환경부 소관 총인처리시설공사 21건을 감사한 결과, 5건의 들러리 입찰과 13건의 가격담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추진한 4대강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는 입찰시 제출한 절감사유서를 추후에 입찰자가 임의로 교체하는 등 8건의 부당낙찰 사례가 적발됐다. 또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회사와 공모해 14건의 전자입찰파일을 불법으로 교체해 그중 4건이 부당하게 낙찰된 사실도 드러났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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