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유예

지역내일 2013-07-12
기재부, 주거용오피스텔 전월세 소득공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청요건은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체납액은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는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인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기재부는 이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전·월세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도록한 세법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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