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주의 처분·직원 28명 징계 … 금리도 통보없이 인상해
농협은행이 규정을 어기고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다 55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파생상품을 부당거래 하고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시 의사결정절차를 위반해 손실을 초래한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처분하고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직원 28명에게 정직이나 견책 등을 조치하고 여신취급시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직원 2명은 추가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은행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나 거래해 1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2010년초부터 2011년 11월까지 무려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 성과평가를 왜곡하기도 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 세워 = 농협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된다는 은행법 규정도 위반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1개 영업점은 12개 기업(33억원)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제공받고도,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또 2011년 6월 모 영업점은 한 기업에게 15억원을 빌려주면서, 제3자로부터 예금 3억원을 담보로 취득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 서게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도 엉망이었다. 농협은행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해외 부동산펀드에 3300만달러(389억원) 투자하면서 전결규정을 위반해 투자를 결정했다가 2830만달러(333억원)의 손해를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장은 해외부동산 펀드 투자에 대해 보고도 않고 혼자 결정했다"며 "특히 농협은행은 금감원 검사가 있기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 신용도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 부과 = 이자율 변경도 통보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부산과 충청도 지역의 아파트 분양계약자 564명에게 1733억원의 중도금대출을 해준 후 공사지연 등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상해 이자 16억원을 과다 수취했다.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이밖에도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도,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0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게 이같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신규 신용카드 회원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할부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을,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달라지는데, 농협은 회원 가입후 3개월 동안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거래실적이 없어 그랬다고 하나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발생했던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전산사고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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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규정을 어기고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다 55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파생상품을 부당거래 하고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시 의사결정절차를 위반해 손실을 초래한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처분하고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직원 28명에게 정직이나 견책 등을 조치하고 여신취급시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직원 2명은 추가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은행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나 거래해 1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2010년초부터 2011년 11월까지 무려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 성과평가를 왜곡하기도 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 세워 = 농협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된다는 은행법 규정도 위반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1개 영업점은 12개 기업(33억원)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제공받고도,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또 2011년 6월 모 영업점은 한 기업에게 15억원을 빌려주면서, 제3자로부터 예금 3억원을 담보로 취득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 서게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도 엉망이었다. 농협은행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해외 부동산펀드에 3300만달러(389억원) 투자하면서 전결규정을 위반해 투자를 결정했다가 2830만달러(333억원)의 손해를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장은 해외부동산 펀드 투자에 대해 보고도 않고 혼자 결정했다"며 "특히 농협은행은 금감원 검사가 있기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 신용도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 부과 = 이자율 변경도 통보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부산과 충청도 지역의 아파트 분양계약자 564명에게 1733억원의 중도금대출을 해준 후 공사지연 등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상해 이자 16억원을 과다 수취했다.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계약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이밖에도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도,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0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게 이같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신규 신용카드 회원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할부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을,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달라지는데, 농협은 회원 가입후 3개월 동안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거래실적이 없어 그랬다고 하나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발생했던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전산사고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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