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 5일 만에 32건

지역내일 2013-07-12 (수정 2013-07-12 오후 1:57:37)
대부분 친족들이 후견인 희망 … 법원, 연말까지 850건 예상

질병과 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돕는 성년후견제도가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에서 5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후견심판청구건수가 32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와 요양 등 신상에 관해 후견인이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추천된후견인후보자별분류사건별 유형을 보면 성년후견 18건, 한정후견 9건, 특정후견 5건이다. 성년후견은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취소권을 갖는 것이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과 동의권·취소권이 있다.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만 부여받은 경우다.

법원이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은 피후견인의 가족과 친척, 친구는 물론이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청구된 32건에서 후견인 후보자 희망 비율을 보면 가족과 친척 등 친족 후견인을 원한 경우가 75%(25건)이고 전문가 후견인은 3.1%(1명)에 불과했다 후견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후견인을 희망한 경우는 15.6%(5명)이었다.

전문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민 후견인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무보수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후견을 받을 사람에 대한 가사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하지만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제3자 중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선임도 가능하다.

전국법원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가정법원 7건 청주지법 5건 인천지법 3건 수원지법 2건 울산지법 2건 대전가정법원 2건 고양지원 2건 창원지법 1건 광주가정법원 1건 부천지원 1건 성남지원 1건 평택지원 1건 안산지원 1건 충주지원 2건 목포지원 1건 순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일 평균 사건접수 건수가 6.4건"이라며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약85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전문가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했고 1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변호사협회에서 165명을 추천의뢰했으며 법무사회 118명, 세무사회 116명, 복지사협회 20명 등 모두 433명이 신청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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