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구, 해제신청·도로변경 놓고 마찰 … 서울시, 공람공고·재정비심의 절차 필요
뉴타운 지구 내 해제 결정한 일부 구역 주민들이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 서울시·자치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조속히 해제절차를 밟지 않는다며 자치구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한다. 광역적 기반시설인 도로 계획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제절차가 아닌 뉴타운 지구 내 계획 변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강서구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8개 구역 중 2개 구역(방화4·7구역) 주민들이 해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방화4구역은 지난 3월 22일 주민투표 결과 해제결정이 나왔으며, 방화7구역은 지난 9일 해제결정이 났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2·3·8구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1·5·6구역은 아직 주민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민들이 해제결정을 한 뒤 100일이 넘도록 강서구가 방화4구역에 대해 구역해제 신청을 서울시에 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화4구역에 사는 이 모씨는 "서울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결과 해제 결정을 내렸는데도 자치구가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제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는 뉴타운 지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촉진계획을 한꺼번에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일부 구역만 해제 신청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를 해야 한다"며 "아직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지 않은 곳도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기존 뉴타운 계획 가운데 광역적 기반시설인 도로 선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화4구역에 사는 김 모씨는 "기존 뉴타운계획에 따르면 해제결정을 한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도로 노선을 10m 정도만 이동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시에서 변경절차를 밟지 않으면 현 상태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전체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남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도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구역해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물론 현재의 생활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해제결정 이후 구역해제결정을 하지 못한 곳은 방화 4구역만이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천호4구역은 지난 3월 7일,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2구역은 4월 4일 주민투표 결과 해제결정이 났지만 해제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이들 지역도 방화 4구역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지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며 주민공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8월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최종 해제결정이 나면 지구해제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자치구에서 해제 신청을 해야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며 "해제 절차는 지구지정을 할 때처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주민공람,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뉴타운 지구 가운데 일부 구역만 해제될 경우 해제구역이 존치정비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뉴타운 지구 내 해제 결정한 일부 구역 주민들이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 서울시·자치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조속히 해제절차를 밟지 않는다며 자치구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한다. 광역적 기반시설인 도로 계획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와 서울시는 "해제절차가 아닌 뉴타운 지구 내 계획 변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강서구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8개 구역 중 2개 구역(방화4·7구역) 주민들이 해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방화4구역은 지난 3월 22일 주민투표 결과 해제결정이 나왔으며, 방화7구역은 지난 9일 해제결정이 났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2·3·8구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1·5·6구역은 아직 주민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민들이 해제결정을 한 뒤 100일이 넘도록 강서구가 방화4구역에 대해 구역해제 신청을 서울시에 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화4구역에 사는 이 모씨는 "서울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결과 해제 결정을 내렸는데도 자치구가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제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는 뉴타운 지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촉진계획을 한꺼번에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일부 구역만 해제 신청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를 해야 한다"며 "아직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지 않은 곳도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기존 뉴타운 계획 가운데 광역적 기반시설인 도로 선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화4구역에 사는 김 모씨는 "기존 뉴타운계획에 따르면 해제결정을 한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도로 노선을 10m 정도만 이동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시에서 변경절차를 밟지 않으면 현 상태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전체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남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도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구역해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물론 현재의 생활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해제결정 이후 구역해제결정을 하지 못한 곳은 방화 4구역만이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천호4구역은 지난 3월 7일,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2구역은 4월 4일 주민투표 결과 해제결정이 났지만 해제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이들 지역도 방화 4구역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지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며 주민공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8월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최종 해제결정이 나면 지구해제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자치구에서 해제 신청을 해야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며 "해제 절차는 지구지정을 할 때처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주민공람,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뉴타운 지구 가운데 일부 구역만 해제될 경우 해제구역이 존치정비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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