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정부 ‘사업 떠넘기기’에 속앓이

지역내일 2013-07-15
시작은 정부사업으로 … 몇년 뒤 국고지원 중단

중앙정부가 입안해 국비로 시작한 사업을 일정 기간이 지나 시·도교육청에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내 1141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단말기를 가진 학생이 등교나 하교를 할 경우 부모에게 알려주는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시작할 당시 정부가 전액 사업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토록 했다.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2011년부터 전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청원경찰 학교 배치' 사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으나 시범운영이 끝나면서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교육청들은 교육부 시행사업이라 중단할 수도 없고 자체 재원이 부족해 확대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일선 학교에 영어전문강사를 배치했다. 이 사업 역시 처음 시작할 당시 교육부 80%, 시·도교육청 20% 비율로 인건비를 부담하다가 점차 교육부 부담비율이 줄어 현재는 교육부 40%, 시·도교육청 60%로 역전됐다.

교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01년 교육부가 시작한 교원 장기해외유학 사업도 당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다가 2005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

이밖에 IPTV 보급사업과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사업 등도 처음 정부가 입안해 시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단해 현재는 사업이 백지화됐거나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의 '사업 떠넘기기' 관행은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을 비롯해 정부가 시작한 사업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예산을 계속 지원하거나 면밀하게 검토해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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