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사건' 한달 만에 재발 … 담당 경찰관 징계 방침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붙잡히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이대우' 사건 한 달 만이다.
16일 오전 3시40분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종암경찰서 소속 장위지구대 앞에서 절도범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0분쯤 김 모(47)씨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3만원을 훔쳐 나오다 집주인과 아들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넘겨받아 순찰차에 뒷좌석에 태워 장위지구대로 이송했다.
김씨는 순찰차가 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물건을 떨어뜨렸다며 주워달라고 말했고, 경찰관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의 몸을 밀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장위시장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의 두 팔을 뒤로 돌려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김씨가 달아날 당시 왼쪽 손목의 수갑이 풀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2명은 곧바로 김씨의 뒤를 쫓았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김씨가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 흘린 피와 순찰차에 남겨진 지문에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결국 17일 오전 7시10분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병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병원에서 엉덩이에 박힌 유리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실명을 사용했다"면서 "도주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송 과정에서 김씨를 놓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근무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붙잡히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이대우' 사건 한 달 만이다.
16일 오전 3시40분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종암경찰서 소속 장위지구대 앞에서 절도범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0분쯤 김 모(47)씨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3만원을 훔쳐 나오다 집주인과 아들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넘겨받아 순찰차에 뒷좌석에 태워 장위지구대로 이송했다.
김씨는 순찰차가 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물건을 떨어뜨렸다며 주워달라고 말했고, 경찰관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의 몸을 밀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장위시장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의 두 팔을 뒤로 돌려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김씨가 달아날 당시 왼쪽 손목의 수갑이 풀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2명은 곧바로 김씨의 뒤를 쫓았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김씨가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 흘린 피와 순찰차에 남겨진 지문에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결국 17일 오전 7시10분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병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병원에서 엉덩이에 박힌 유리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실명을 사용했다"면서 "도주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송 과정에서 김씨를 놓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근무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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